[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내 개인적 목적의 건설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십 년 된 역사적 건축물 및 경관 보존 규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나 7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역사적 건물과 경관을 보호하는 수십 년 된 규정을 조용히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개인적인 '애착 프로젝트'들을 워싱턴 내에 건설하는 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 연방 기관인 역사보존자문위원회(ACHP)는 '국가 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의 핵심 규정, 특히 연방 기관이 프로젝트가 역사적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시한 '제106조'의 시행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상징물'이라 불릴 만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 법의 준수 여부를 두고 법적 공점들을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승전 기념 아치' 건설,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계획,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 개보수, 그리고 이스트 포토맥 공원의 공공 골프장 인수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근 ACHP 위원들에게 발송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이번 규정 변경안에 대한 투표가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움직임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필수적인 감독 기능을 축소시켜, 사실상 보존법의 핵심을 '도려내는(gutting)'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공청회 요구 사항 축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기관에 더 많은 권한 부여, 그리고 검토 기간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 완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합리적인 완화 조치를 취한다'는 수준으로 낮추고, 원주민 공동체의 종력을 고려하는 협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문화 경관 재단(Cultural Landscape Foundation)의 찰스 번바움은 이번 사안에 대해 '1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12에 해당할 만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DC 보존 연맹의 레베카 밀러 역시 '이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제106조 프로세스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내 공공 부지 건설을 감독하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이 확정될 경우, 프로젝트의 투명성은 사라지고 권력자의 의도에 따른 '역사 지우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