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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오빗: 뉴스 이면의 진실

보도된 뉴스가 전부일까요? 팩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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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위해 무단 입국한 사진기자, 벌금 500만 원 선고

[한줄요약] 언론의 자유보다 개인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법원의 판단, 과연 타당한가?

2026년 8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War Zone Journalism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려 했던 한 사진기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군은 지난 수요일, 46세의 사진기자 장진영 씨가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여 여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를 통한 별도의 예외 신청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점을 지적하며, 분쟁 지역에서의 개인적 안전 위험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정한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는 날카로운 의구심이 남습니다. 변호인 측은 외교부의 출입국 예외 허가가 프리랜서 기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가 정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현장을 기록해야 하는 독립 언론인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법적 잣대의 모순을 파고들어야 합니다.